무자격 사무장을 통한 법률상담과 특정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옥바라지 카페’가 이번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불법 홍보물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A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의 로고가 들어간 볼펜과 메모지 수백 개가 일부 구치소와 교도소 민원실 주변에서 발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는 회원들이 교정시설에 홍보물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카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한 회원은 “오늘 인구에 가서 메모지 볼펜 나눔 하고 왔어요. 잘 사용해주시더라고요. 반절만 풀었어요. 수요일에 일접 가는데 반절 또 풀고 올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전국 교정시설에 볼펜 수십 개를 배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한 회원이 “구치소 내 수용자에게 볼펜을 보낼 수 있나요”라고 묻자 다른 회원이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봤어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인지, 카페 운영진 또는 변호사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홍보 방식이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은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과 홍보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은 카페 홍보를 위해 교정시설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볼펜과 메모지를 나눠주고, 수용자 가족 카페 회원들에게 “볼펜과 메모지를 교정시설에 두고 오면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특공대’ 활동을 모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수용자 가족들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접견실과 민원실 등에 카페 홍보물이 포함된 볼펜과 메모지를 비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카페 운영자 A변호사에게 “카페 특공대를 운영하면서 카페 홍보를 위해 구치소·교도소 접견실 데스크에 메모지와 볼펜을 비치하는 활동은 카페 운영자의 수입 등 영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정당국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수행인지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주의 촉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의 촉구가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의 홍보물 배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해당 카페를 관리하며 카페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사무장’ 4명과 A변호사 측에 홍보물 배포 경위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을 매개로 한 홍보 활동이 단순 광고를 넘어 사건 유치 행위로 평가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35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출입·주재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교정시설 접견실이나 민원실은 형사사건 피고인과 수용자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 변호사 또는 특정 법률서비스와 연결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카페 운영과 법률사건 수임이 결합된 구조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카페 홍보물이 교정시설 동선에 비치되고, 이를 본 수용자 가족이 카페에 가입한 뒤 특정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사실상 사건 유치를 위한 간접 홍보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내부 물품 반입과 배포 역시 별도 문제다.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이나 접견실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비치와 반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다. 허가 없이 특정 단체나 변호사 홍보물이 배포됐다면 교정행정상 관리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홍보용 볼펜을 배포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수용자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공간”이라며 “이런 심리를 이용해 카페 홍보와 사건 수임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광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자발 활동이라는 외형을 취하더라도 변호사나 운영진이 이를 기획·독려·묵인했다면 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홍보물 배포가 사건 유치 목적의 조직적 활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변협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 역시 A변호사의 무자격자 알선 의혹과 수임료 계좌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