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김지숙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석준협 판사, 송승훈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지숙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송승훈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으며, 석준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구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판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은 위 재판장들이 단독 형사재판부에서 선고한 판결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까지 참고해 판단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수협박·폭행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Q. 원주지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박소연 판사가 선고한 판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5고단OOOO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조치와 귀가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Q.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도영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이아람 판사와 유지영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정도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근무해 온 판사입니다. 이아람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유지영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를 거쳐 2025년 9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대체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6노○○○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Q. 인천지방법원 2단독 김지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지후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에 3차례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후 판사의 최근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경향이 나
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Q.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김무신 판사, 이우희 판사, 유동균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무신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우희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유동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항소심 재판부로서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이나 기존 사정의 재강조만으로는 원심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약 7800만원을 수수하고 3억원을 약속받았으며 실제로 부정한 사무처리까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공공성 침해, 범행 기간,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이상호 판사, 이재신 판사, 이혜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이상호 판사는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재신 판사는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혜란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연수원 35기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다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실제 780억원대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주까지 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의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재성 판사, 염정원 판사, 김은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재성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염정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은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변호사시험 5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원 다수가 민사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재성 판사의 경우 민사재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형사재판 성향은 염정원·김은집 판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두 분의 판사는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다수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임성철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용정, 길선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임성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이용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2기입니다. 길선미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세 판사는 최근까지 민사재판을 담당하다가 형사부로 이동한 만큼, 현재 재판부 단위의 판결 사례는 많지 않아 축적된 일관된 양형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재판부의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선고된 존속살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책임능력 제한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치료적 처분을 병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형을 완화하기보다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책임능력 문제는 보호처분을 통해 보완하는 방
Q.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단독 재판부임에도 사건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그 반영 여부에 따라 형의 결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판결문 전반에서는 형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사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와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과가 15년 전의 것이라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재범 위험을 낮춘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