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재성 판사, 염정원 판사, 김은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재성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염정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은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변호사시험 5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원 다수가 민사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재성 판사의 경우 민사재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형사재판 성향은 염정원·김은집 판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두 분의 판사는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다수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적극적으로 형을 조정하는데, 김은집 판사의 경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 OOOO에서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합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1심에서 일부 변제, 2심에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되었습니다.
형량 감형정도는 사건번호 OOOO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약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한 명에게 일부 변제한 점,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3년에서 2년으로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OOOO(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병합 사건)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월의 형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지만 제한적으로라도 판단하여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 이후의 행동과 주변 정황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전체적인 일관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인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 거절 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 및 기망행위 판단에서도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 거래 내역, 송금 메모, 사업 구조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업 또는 투자 관계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단순한 주장보다는 구체적 자료와 정황을 중심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