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거나 매수한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병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전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2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들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씨(40대)와 최모 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금융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9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언니가 거주 중인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공조로 추적 끝에 검거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제적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8월, 경찰청 국제
검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