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17억 뜯은 대기업 인사팀장, 징역 3년 6개월

직원들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흘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접근해 "C투자회사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별도 계좌를 열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 정도인데, 형도 함께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B 씨로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5억866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C 씨는 A 씨를 믿고 총 6583만 원을 송금했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직원에게 1억1200만 원, 아파트 경매 투자를 빌미로 1억277만 원을 받아내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그가 총 4명에게서 갈취한 금액은 17억9284만3260원에 달했다.

 

법원은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