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다 ‘공동폭행’ 된 30대 남성의 억울한 사연

폭행 사건을 말리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을 말리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말싸움을 벌이더니,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주먹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에 맞은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A 씨는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인은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폭력을 말리던 저와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 씨가 가해 남성을 막기 위해 ‘다리를 잡은 행위’ 등을 폭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80대 노인 역시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저도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난감하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력을 막은 사람까지 벌금형이라니 법이 너무한다”, “영웅이 가해자가 됐다”, “말리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려던 행위가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수반했더라도, 제지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었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주로 행위의 결과와 물리적 접촉 자체에 초점을 맞춰 ‘폭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처럼 싸움을 말리려 나섰다가 되려 처벌받는 구조는 사후 법적 구제가 쉽지 않고, 형식적 판단이 우선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정당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맥락과 정황, 목격자 진술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