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판결 불복, 검찰과 피고인 맞항소

검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