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