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3범’ 60대...7000포대 소금 사기로 또 교도소행

 

동종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을 상대로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5억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