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받은 배상명령, 파산으로 탕감 가능한가요?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26034)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소멸시효에 대해서 민사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년 내에 채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부터 새로운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결국 질문하신 대로, 채권자가 10년 내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