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거나 매수한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병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한다”며 “1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사하구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매매한 혐의와 같은 해 2월 필로폰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9만8천 원의 추징을명했다.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