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시점에, 피해 학생 B양에게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2021년 A 씨는 하교 중이던 B 양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도망가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음란한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