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 변경 신청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안쪽이 본형 2년 6개월에 추가건 6개월이고요. 추가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재판 중이에요. 본형 3분의 2는 살았는데 추가건이 있으면 형 변경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추가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카페 회원 중 한 명은 “벌금이 아닌데 왜 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총 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씨는 “가석방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때문이라면 총 형량으로 계산되니까 형 변경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각 형의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은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출소자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변경해도 의미 없어요~. 벌금 있는 분들이나 벌금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니 형 변경 신청해서 벌금 먼저 살고 가석방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윗분 말씀대로 벌금 아닌 이상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A 씨는 “아!! 감사합니다ㅎ”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형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는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이의 신청 같은 건 없나요?”라는 질문에 카페 회원들은 “없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옥바라지 카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옥바라지 카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법조인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아닌 출소자나 수형 생활을 오래 한 가족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형자 가족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요즘은 출소자들이 출소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 정보’라는 이름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챗GPT를 활용해 글을 게시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고, 근거 없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수형자들에게서 카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들어가 봤는데 ‘교도관이 답변해준다’는 문구까지 있어 깜짝 놀랐다”며 “해당 카페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정보공개청구나 황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아예 무대응, 무관심으로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카페에 올라온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형집행순서 변경이 필수”라며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된 경우에도 이의 신청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피형사처분자,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491조에 따라 즉시항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변호사는 “일부 옥바라지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가짜 반성문책을 만들어 마치 반성문이 양형에 필수인 것처럼 유료로 판매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본래의 목적인 수형자 가족들이 서로 위안을 삼고, 안에서 필요한 생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