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밉상 만들었다” 비난 유튜버, 김호중 前 변호인에 250만 원 배상

사건번호 노출 개인정보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6일,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 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실수로 사건 번호가 노출되었다. 이에 유튜버 A 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을 25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임 과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 변호사가 실수를 인지하고 신속히 사건번호를 가렸음에도 A 씨가 계속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이 변호사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A 씨가 올린 영상 20여 개와 26만 명 구독자, 최대 조회수 4만5천 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