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실수로 사건 번호가 노출되었다. 이에 유튜버 A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을 250만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임 과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 변호사가 실수를 인지하고 신속히 사건번호를 가렸음에도 A씨가 계속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이 변호사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올린 영상 20여 개와 26만 명 구독자, 최대 조회수 4만 5000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