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 단독.... 보이스피싱 환전책 피해금액 1천만원 형량은?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Q.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분이 문의 주신 사항입니다.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는 1명, 피해금액은 약 1,100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전액 공탁은 완료된 상태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유사 판례 분석에 근거한 예측이며, 실제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책(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건 중, 피해 금액이 1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1명뿐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전책 관련 판례는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24고단0000 판결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환치기 업자로 활동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환전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1명으로부터 2,320만 원을 편취한 데 가담하였고, 범행 후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 당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고인이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고, 송금 관련 장부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공탁도 완료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전과가 있으며 수사 협조를 회피한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환전책 역할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태도, 전과 여부, 수사 협조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1명이며, 전액 공탁을 완료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사판례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의 성향과 당시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법조인으로, 과거 합의부 및 항소부 재판을 다수 맡아온 경험 풍부한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아래는 북부지방법원 서영효 판사의 최근 3월 판결내용으로 서영효 판사의 성향을 비춰볼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형사사건(사건번호0000) 판결을 보면, 서 판사는 누범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법정 하한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엄격한 양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10년 넘게 총 네 차례 이상 동종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4월 3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같은 달 7일부터 다시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서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직후 동종 범행 반복”, “다수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 자료 없음”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서 판사가 양형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선을 쉽게 낮추지 않는 단호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뿐 아니라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병합되어 있었고, 일부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서 판사는 형법상 미수감경과 경합범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징역 2년이 최저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 양형의 재량보다 법정형 기준의 준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를 일부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피해 회복의 구체적 증빙이 전혀 없다는 점, 범행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동일한 수법이라는 점 등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서 판사가 반성문이나 진술 중심의 감정적 정상보다는, 반복범행·피해 회복 여부·사회적 재범 위험도 등의 객관적 요소에 양형 중심을 두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과거 항소심 재판부로 근무할 당시에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성립 여부에 따라 양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노0000 사기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020노0000 사기 사건(두 번째 사례)

 

반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으며, 단순히 급여 압류 등의 사실만을 언급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자발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 판결은 서 판사가 단순히 엄격하거나 관대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특성에 따라 양형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실용적 재판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 합의부 및 항소부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형법 조문과 판례의 적용에 매우 충실한 성향을 보입니다.

 

자백이나 반성문 등 형식적인 감정표현보다, 객관적인 피해회복·전과·누범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세우는 성실한 판결태도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요소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