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서 성관계 영상 팔아 5천만 원 벌었다면, 판례는?

 

Q.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뒤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1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죄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60

피고인이 남성 간 성관계 영상을 판매·전시한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었고,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87만 원 추징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6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으로,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것과 낮은 수익 규모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됨.

 

<재범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563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921만 원 추징 선고됨.

 

▷서울고등법원 2024노2853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사이트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 징역 6년, 추징금 1,708만 원 선고됨.

 

정리하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으나, 수익이 크고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형량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은 일반적으로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