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부분 합의부 분석만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선지급, 공탁,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고단51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김양훈 부장판사(재판장), 김준하 판사, 김윤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판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한 뒤 우수법관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김준하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7기 수료, 김윤집 판사는 변호사시험 제8기 출신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검사가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노○○○○ 사건과 2024노○○○○ 사건에서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 형평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타 재판부 대비 적극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
Q. 서울 서부지법 제7단독 마성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을 맡고 있는 마성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청주 출신입니다. 재판 경향을 살펴보면, 온건함과 단호함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적 양형 철학’을 지닌 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025고단000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마 판사의 회복 중심적 접근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입니다.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 판사는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충돌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예컨
Q. 현재 장집 관련 사기미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장집에 대한 최근 선고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장집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장집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집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면서 13명의 피해자에게 총 5,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액이 비교
Q. 서울 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제주 서귀포 출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주영 판사(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 송미경 판사(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일부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항소 기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2025노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노0000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Q. 현재 제 남편이 울산구치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 5단독 조국인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입니다. 아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며,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범행의 정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양형 철학을 보입니다. 조 판사는 유죄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신뢰합니다. 특히 문서, 계좌 흐름, 통신기록 등 정황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고인의 인식과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백 없이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위조된 투자확약서를 제시하고 자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망 목적을 부인했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동종 전과 누적, 특히 집행유예 기간
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
Q.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양진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으며, 배석판사 김수민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석판사 조호연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되, 새로운 양형 사유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합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심 파기 사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주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주)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까지 낮춰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주) 사건처럼 피고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28부 한대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이며, 서동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박준범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행동 반성”을 양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중대 범죄에는 실형을, 피해 회복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 중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평형 양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고합27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접 가담 여부나 기망 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17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