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
Q. 창원지방법원 5-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한나라 부장판사(재판장), 신수빈 판사(주심), 권수아 판사(배석)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한나라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전보되었고, 신수빈 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였습니다. 권수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1심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형은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3260)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2024노0000)이나 사서명위조 사건(2025노000)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불리한
Q.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뒤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1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죄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60 피고인이 남성 간 성관계 영상을 판매·전시한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었고,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87만 원 추징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6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으로,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것과 낮은 수익 규모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됨. <재범 판례> ▷대구지방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Q. 안녕하세요. 저는 별건으로 수감되었고, 만기 출소 60일을 남겨두고 추가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소위 ‘대출깡’과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공소 금액은 8천만 원인데 피해자가 4천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지현경 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어 이제 답변드립니다. 유사관련 판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사건에서는 공소금액 6천만원에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영업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3억 원대의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만 개통수수료를 반환한
Q. 안녕하세요.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민희진 판사님의 판결 경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외부 홈페이지로 문의 들어온 가족분의 질문입니다. 다음 서술하는 내용은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민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희진 판사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5일 선고된 2022노0000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 판사는 이를 배척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며 ‘묵비기망’도 사기죄 성립 요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
Q.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분이 문의 주신 사항입니다.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는 1명, 피해금액은 약 1,100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전액 공탁은 완료된 상태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유사 판례 분석에 근거한 예측이며, 실제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책(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건 중, 피해 금액이 1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1명뿐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전책 관련 판례는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
Q. 저는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근무했으며, 영업팀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공소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유사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0000 판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허위 투자사이트(HTS)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조직 구조는 총책(중국인) → 한국 총괄 → 영업팀장 → 영업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업팀원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채팅하며 투자 유도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개월 활동,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 편취.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93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 구조에서 10명, 약 8억 원 편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0만 원 선고
Q. 내사건 내판결 궁금해 코너에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부 사건이라 보이스피싱, 코인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민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윤재 판사(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소민 판사(변호사시험 7회 출신, 법무법인 율촌 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민호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반복성, 피해금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코인 사건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판결 경향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648) 이사건은 법무법인 청에서 맡았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631,100,000원을
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