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
Q.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양진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으며, 배석판사 김수민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석판사 조호연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되, 새로운 양형 사유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합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심 파기 사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주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주)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까지 낮춰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주) 사건처럼 피고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28부 한대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이며, 서동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박준범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행동 반성”을 양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중대 범죄에는 실형을, 피해 회복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 중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평형 양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고합27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접 가담 여부나 기망 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17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
Q.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 원 38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12년 부터 근무하다가 현재 24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 니다. 김정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 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뒤 법 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박혜련 판사는 7회 변호사시험 출 신으로 23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항소심에서 는 사정변경이나 현저한 양형 부당성 이 없는 경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 례의 “제1심 존중 원칙”을 적극적으 로 적용하며,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미비하거나 동 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률 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 높습니다(예: 2025노129, 2024노1284, 2024노1154, 2024노845).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를 보이 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 용서가 없더라도 집행유 예를 폭넓게 인정
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
Q. 창원지방법원 5-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한나라 부장판사(재판장), 신수빈 판사(주심), 권수아 판사(배석)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한나라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전보되었고, 신수빈 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였습니다. 권수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1심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형은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3260)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2024노0000)이나 사서명위조 사건(2025노000)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불리한
Q.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뒤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1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죄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60 피고인이 남성 간 성관계 영상을 판매·전시한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었고,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87만 원 추징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6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으로,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것과 낮은 수익 규모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됨. <재범 판례> ▷대구지방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Q. 안녕하세요. 저는 별건으로 수감되었고, 만기 출소 60일을 남겨두고 추가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소위 ‘대출깡’과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공소 금액은 8천만 원인데 피해자가 4천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지현경 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어 이제 답변드립니다. 유사관련 판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사건에서는 공소금액 6천만원에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영업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3억 원대의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만 개통수수료를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