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근무했으며, 영업팀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공소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유사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0000 판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허위 투자사이트(HTS)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조직 구조는 총책(중국인) → 한국 총괄 → 영업팀장 → 영업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업팀원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채팅하며 투자 유도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개월 활동,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 편취.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93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 구조에서 10명, 약 8억 원 편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수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사 사건 영업팀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대체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로 선고되었으며, 가담 정도,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