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보이스피싱, 코인사건 판결 경향?

Q. 내사건 내판결 궁금해 코너에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부 사건이라 보이스피싱, 코인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민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윤재 판사(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소민 판사(변호사시험 7회 출신, 법무법인 율촌 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민호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반복성, 피해금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코인 사건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판결 경향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648) 이사건은 법무법인 청에서 맡았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631,1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다음 AR에게 전달,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한 혐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유기적 연계나 범죄 규모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직접 가담한 범행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2025고합41) ‘로맨스스캠’ 범행에서 피고인은 인출책 및 자금세탁책으로 피해자로부터 42,839,5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③ (2024고합35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A는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금이 공범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과 일정 부분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습니다.

 

2. 실형이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17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반복적으로 인출 행위를 하였으며 과거 동일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9,565만 원으로 피해자는 6명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2024고합148)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을 통해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직전 1주일 전에 타 범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전과와 재범 위험성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③ (2024고합88, 82 병합) 현금수거책으로서 반복적 범행(10회, 피해자 9명, 합계 약 1억 9천여만 원)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나 합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사례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④ (2024고합22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출금책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9천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피해금액 중 5천만 원을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담 정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30% 이상 공탁 또는 합의 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과가 없음에도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및 가상자산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를 가장 중시합니다.

 

단순 인출책·수거책이라도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거나 반복 범행,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반성이 충분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가담 정도 소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