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칙 개정…현장 중심 운영 강화

임원회의 통해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 의결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회칙을 개정하고 법률 지원 협약을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 정비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에는 변상해 회장 주관으로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 고문, 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김덕흥 감사와 각 지역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날 회원 자격과 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소망교도소의 경우 소장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참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서울지방교정청 연합회 임원과 산하 16개 기관 회장단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법무법인 성현과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상해 회장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연합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각 교정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