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무료’...수수료 폐지

법무부, 사건기록 수수료 일체 면제
‘열람·등사 절차 개선’ 대통령 지시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증거 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무료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중 필요한 기록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건 관계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법무부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붙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필요한 기록이 많을수록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수수료 면제는 검찰이 공소제기 후 법원에 증거를 내기 전까지 적용된다. 같은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물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받을 권리',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등 국민 기본권의 출발점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