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지인 살해 시도한 40대

목·복부 등 주요 부위 노려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노래방에서 B 씨와 말다툼 끝에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다행히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살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번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겁을 주려 한 것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과 복부 같은 주요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없었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