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중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은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향년 65세로 숨졌다.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3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