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무너졌다”…김소영 첫 공판 앞두고 유족 측 탄원서 94부 제출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에 강경 대응 예고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사죄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친구 많고 회사 생활도 성실한 아이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며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아버지 역시 “김소영에게 사형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100만원을 청구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원 수준이지만 인지대 부담과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른 피해자 측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소영은 지난 1일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3년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지속적인 엄벌 탄원을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다만 탄원서의 수량 자체가 형량을 좌우하는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여부가 향후 재판의 변수로 꼽힌다. 유족 측은 감형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가로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되면서 전체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김소영의 첫 공판은 9일 오후 3시45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족 측은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