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들도 자체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무사들이 기존의 민간 보험 대신 직역 내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 전반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공제는 같은 직역 종사자들이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통해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협동조합형 보험이다. 영리 목적의 보험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다른 전문직에서는 공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부동산 계약 시 발급되는 공제증서를 통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건설업계에서도 공제조합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처럼 유사 직역에서는 공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무사 업계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일부 노무사가 최소한의 대비에 그치거나 가입을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업노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의뢰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