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으로 도주하다 28일 오후 9시경 부천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7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