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규모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가운데 일부인 3100만 원만을 우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 비용 부담과 피고인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특정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사소송에서 허용되는 ‘일부청구’에 해당한다.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형태로, 판결의 효력도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이후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김소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자체에는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유족은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을 통해 유족에게 귀속된다.
문제는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다. 유족 측은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법리에 따르면 단순히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제3자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감독자 책임 규정 역시 가해자가 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성년인 김소영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모의 책임 인정 여부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 관여 정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