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에도 2년 뒤 복귀?”…민영교도소 징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추진

해임·정직 사이 ‘강등’ 신설 추진…징계 세분화
법무부, 민영교정시설 징계 체계 전면 정비 착수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등은 직급 하향과 보수 감소를 수반하는 제재로, 해임보다 완화되면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비위 정도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징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의 징계 기준은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징계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비위 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