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난임 지원이 국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령, 소득,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지원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반복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의 출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준태 의원은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단념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경제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출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