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20대 수감자가 면회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라이프치히 교도소에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튀니지 국적의 모하메드(23)가 교도소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그의 사망 원인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여자친구 로라와의 면회 과정에서 키스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라는 은박지로 싼 수그램 단위의 메스암페타민을 입안과 혀 아래에 숨긴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면회 중 입맞춤으로 이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달된 약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삼켰고, 포장된 상태의 마약이 위 속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검 결과 포장지가 위에서 찢어지며 약물이 한꺼번에 흡수돼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료 조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면회 다음 날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로라는 이번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부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은 가석방이다.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6년 2월, 그 희망은 누군가에게 협박과 유혹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된 수형자 A씨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다음 달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날은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됐다. 분류심사실로 들어간 A씨는 2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분류심사를 담당하던 교도관 이모 씨(당시 56)와 단둘이 마주했다. 문을 닫으라는 말과 함께 심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3월 말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A씨의 기대를 키웠다. 대화는 곧 사적인 질문으로 흘러갔다. “남편과 왜 별거 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어졌고, “가석방으로 나가면 나를 만나겠느냐”, “분류과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 잘 써 주면 가석방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이 씨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한 뒤 A씨 옆으로 다가갔다. 문이 닫힌 분류심사 상담실 안에서 이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기준 약 19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범행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붙였고, 해당 가방은 정상 수하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먼저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거하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주었을 뿐, 내부에는 코로나 관련 약이 들어 있는 줄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진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음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신분을 바꿔 사칭하더라도 음성 자체의 특징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인 음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음성은 성문 분석을 거쳐 범죄자 특정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진행된다. 경찰은 실제 범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영상 6편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최근 신고가 집중된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납치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등 6가지 주요 범죄 수법이 반영됐다. 각 몽타주 포스터에는 QR코드가
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