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아 2년 9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1일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해왔다.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1만7천여 명 중 최고위직이며, 통상 임기는 2년 정도지만 신 전 본부장은 이보다 긴 기간을 재직하며 이례적인 장기 근무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교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두루 거쳤다. 퇴임에 앞서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하고, 교정본부 직원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눈 뒤 조용히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비상 소집 지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 출석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는 ‘제43회 교정대상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
“보험사기가 명확히 보이는데도, 보험금부터 지급하라니 답답할 뿐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팀장의 하소연이다. 고의사고와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정작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협조도 미흡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와의 싸움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4월 SIU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법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증거 확보의 제약이다. 조사에 응한 SIU의 49.2%가 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이어 수사기관과의 공조 지연(29.5%), 제한된 조사 권한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SIU 팀장들은 “수사기관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비효율적’ 또는 ‘보통’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나는 지난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수많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만나왔다. 억울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거나 이미 끝난 싸움이라며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본안 판결 전 구속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슬프게도 실무에서의 구속은 피의자가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법적 명분일 뿐, 현실에서는 구속 자체가 향후 실형 가능성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속되었다는 건 이미 위기다. 법원이 당신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다. 이 위기를 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끊고 싶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범과 상담을 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마약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독이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늘 의심받는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가능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진심은 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조화된 회복 계획과 재범 방지 설계가 없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법은 반복을 싫어하고, 양형 사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흔히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50만 원어치 구매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했고, 전달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서 사용 후 남은 약이 예전 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은
Q. 신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지난 2월 인터뷰 뒤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지청, 대구지검,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구지검 마조부(現 강력부),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였고,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전문이신 마약 분야에 대해 문의를 드려보자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도입 이후 ‘마약 블루벨트 검사’로 선정된 분이 12명뿐이라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는 변호사님을 두고 검찰의 마약 분야 최고의 검이 마약범의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공범 1명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된 검은 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에 실패했고 CCTV에서도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경찰이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고, 수감 중이던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이에 경찰은 2021년 A씨를 안산지청에 송치했고, 사건은 1주일 만에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더 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
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
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