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나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에서 별도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서 독립시켜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는 ‘성 관련 비위’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은닉을 교사하면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와 허위 진술을 한 제3자도 강등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해당 비위는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오는 12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누명을 벗은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약 7억5000만 원, 소송비용 보상금 약 9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5월 자작 시집을 발표한 뒤 체포될 것을 우려해 스웨덴으로 출국,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의 설득으로 망명을 취소하고 1982년 5월 귀국했다.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약 40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3년 9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올해 5월 재심 끝에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이 주 5일 발행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주 5일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독자 여러분의 많은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주 5일 발행 예정입니다. 신문 대금은 1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으로 월 18,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수 신문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 일간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발행 요일은 화·수·목·금·토요일입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내용을 대신 검색해 드리는 서비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심 분석 코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를 새로 구성해 콘텐츠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로 별개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소식을 제공하여 종합 일간지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실 때 신문 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 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
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새로 인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소 후 공소유지에 집중해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크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완수사 논의 시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소 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에 TF가 구성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TF에서 최소한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국방부, 국토부, LH,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무안군수가 참여했고, 대통령실 산하 TF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상 무안 통합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라며 무안군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의 여부를 떠나 최근 무안군민 뜻이 군공항 이전 찬성 비중이 높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무안 군민들도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 포함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 “군˙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는 그런 점에 잘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제기되는 광주공항 국제성 취항 문제를 두고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