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의 딸(9)이 학교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1)과 그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이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A씨의 대화 대부분이 B군이 아닌 보호자인 C씨를 향해 이뤄졌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가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A씨의 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스·아크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필기시험 관련 용접기능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1년에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2~3주가량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하루에 두 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세 번씩 적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총 2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합니다. 상반기 과정의 필기시험은 보통 4월경에 치러집니다. 실기시험 관련 실기는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금방 용접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 모집 총책과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250만~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조직에 넘겼다. 또 A씨는 2024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20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추가로 모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한 계좌 수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