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내 근무지 사건 수임한 前 검사…징계 불복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주의의무 위반"
공직퇴임 변호사, 근무지 사건
수임만으로도 “공정성 저해 소지”

2025.09.14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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