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법원 “심신미약 주장 배척”

법원 “범행 결과 중대…책임능력 저하 인정 어려워”
형법 제10조 심신미약 기준…단순 음주·분노는 부족

2025.09.21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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