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헌재 “침해 최소성 충족” 합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등 전원일치 기각
“범죄에 대한 사전조치 의무는 입법 목적 정당”
해외 메신저는 규제 불가…국내 메신저 차별

2025.10.31 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