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 ‘LEE→YI’ 바꿔달라 소송…법원 “개인 선호만으론 변경 불가”

여권법 시행령, 변경 사유 제한적
실질적 불편 없으면 인정 어려워
“신뢰도·출입국 동일성 식별 고려”

2026.03.09 17: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