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국힘·민주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 “권한대행 정당한 권한 제한” 우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헌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정을 환영하며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이 헌정 질서에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주체”라며 “재판관 지명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정치적 해석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판단이 향후 비상 상황에서 헌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헌재 판단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반복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헌재 결정을 지지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2025.04.17 1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