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방 거래’ 교도관, 구속 후 범행지인 서울구치소 수감...‘이례적 조치’

증거인멸·내부접촉 우려에도 ‘분리수용 원칙’ 무너져
직무비위 교정공무원, 근무시설 수감은 극히 이례적
검찰 “현재지 관할상 불가피…특혜 시비 막기 위한 결정”
전문가 “범행지 수감은 공정성 훼손…근무지 수감이 특혜”
“검찰 지휘권 한계 명문화 필요”… 교정행정 독립성 흔들

2025.11.10 19: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