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정식 수사 전환

지인 불법 촬영 영상 교환·유료 다운로드
회원 수 54만 명…운영진·이용자 전반 수사
방심위에 폐쇄 요청, 현재 접속 차단

 

경찰이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해 온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월 초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AVMOV 사이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특정된 피의자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회원 간에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VMOV 운영진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사이트 개설·운영 과정 전반과 불법 촬영물 게시·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폐쇄를 요청했으며, 현재 AVMOV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촬영물을 게시·유통한 이용자들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범죄 구조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지인 불법 촬영물 유통은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운영자뿐 아니라 영상을 게시·구매·소지한 이용자들 역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대규모 사이트는 서버 위치와 결제 구조, 로그 기록 분석이 핵심”이라며 “수사 범위가 국내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에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로펌은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사 개시 이후 강제 수사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유예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