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포 단계부터 자녀 여부 확인 의무화
양육기간 18개월→36개월로 대폭 연장
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서 접견 가능해져

2025.12.03 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