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는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에게 작업 시 특별 고려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만 19세 이상 수형자는 일반 기준에 따라 작업(출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출역이 불가하다”는 담당자의 설명은 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소가 과밀 수용으로 교도소 출역도 넘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출역 인원 조정 등 내부 사정과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출역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