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 자유, 건강권
Q. 안녕하세요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질문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면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괜히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얼굴을 한 4번 밟았습니다. 폭행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절 안고 말리길래 옆에 큰 플라스틱 상자같은 게 눈에 보여서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풀려 옆에 소주병에 마침 술이 있길래 머리에 부은 게 다입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던졌단 사실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폭력전과가 3번 있는데 그렇다고 특수폭행을 적용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사안 및 질문의 요지 귀하는 과거 3회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폭행
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Q. 두 개 질문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세 집을 알아보며 대출을 문의하던 중, ○○○이라는 여성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000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전달한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사법률신문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 전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과거 마약사범이었으며,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이 제 차가 은행
Q. 안녕하세요.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들어 대구지방교정청에서는 성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범죄자도 가석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 Q.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가석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기준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 A. 성범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가석방 지침에서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에서 공개한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자도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2011년 이후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고 추가건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범은 총 2명인데 코인투자사기입 니다. 공소금액은 총 7억 4천만 원인데 피해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고 나니 지금 투자를 해오던 분들 몇분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했고 코인에 투자한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단순 코인투자라고 하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아 일부 피해자에게 작업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건 있는데 이로 인해 무조건 수익이 날거란 보장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실제 코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돈을 갚을 의사도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이 나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실형이 난다면 법원에서 검찰주장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는 저와 같은 범죄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 변제의사문제로 실형을 받았더라구요. 실제 중간중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