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동교(000). A.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
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 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