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행한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학대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법정형량(징역 3~5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혹독한 훈련은 훈련병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켰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또한 “21세의 피해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목적이 있었던 점과 악의적이거나 고통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500년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아이의 인생이 사라졌는데 겨우 징역 5년과 3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다면 누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