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미수로 변경했다. 예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데 비해 미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파트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으며, A씨와 B씨 부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고립됐고, 이후 망상과 착각이 심화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