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제보하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확산됐고, 이후 숙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필 편지를 통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내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행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돼 연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쟁점은 숙행 측이 상대 남성의 말을 믿은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판례는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관계를 단절하고 사과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면 위자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수원지방법원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원을 명령했다.
2023년 의정부지방법원도 교제 상대방이 협의이혼 서류를 보여줬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1800만원을 인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말했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처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이 비교적 용이해진다”며 “사실관계를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점은 위자료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KBS ‘트롯 매직유랑단’, TV조선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밤에’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