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카더라 뉴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수 있는데 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서 추가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되나요?

 

A.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전액 완납해야만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납 상태에서는 가석방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상 교도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가 사건의 내용, 범죄 유형,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가석방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