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구금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이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징역 1년형은 동일한 2012년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므로 당시 발생한 미결구금일수 약 3개월은 형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징역 1년에 전부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형기는 최근 약사법 위반 사건의 징역 2년 6개월과 과거 집행유예가 취소된 징역 1년을 합산한 총 3년 6개월이 되지만 이 중 과거 사건의 징역 1년에서 미결구금일수 약 3개월이 공제되어 실제 복역 기간은 약 3년 3개월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