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상고지 대상자들의 개명 신청 질문이 있는데, 현직 법무사들과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은 통상 기각을 합니다.
4. 집행유예자의 개명 신청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명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여 형사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리하면 먼저 미결 중 재판 중일 때는 개명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결수로 복역 중인 경우에도 개명 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법무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출소 후 개명 신청 시에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3년 이내에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