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 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8. 13 ))
위 ‘예외 사유’를 더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소장은 음식물 외 물품 교부 신청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합니다.
1)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현란한 그림·무늬 포함
3) 사행심 조장/심리적 안정 해칠 우려
4) 도주·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끈·가죽 포함
5) 위화감 우려 고가 물품
6) 그 밖에 교화/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안전·질서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근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
즉 교도소가 ‘민원인 책 전달’을 막으려면, 위 법 제27조/시행규칙 제22조(3)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심의를 이미 통과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불허하는 경우, 교도소장이 형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간행물이 형집행법 제47조(정기 간행물의 구독)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되는 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할 때, 그 판단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음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의 교부를 불허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5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478 판결 모두 교부불허 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