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 다시 정비된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입법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범죄 중심의 수사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당시 시행령이 별표를 통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광범위하게 열거해 사실상 검찰 수사 범위를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해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됐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형변경 신청을 해서 불허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허가 되었을 때 진짜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부산고법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 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님의 경우는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해드릴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입니다.
Q.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왜 피고소인과 사동 분리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이 난 수용자끼리는 거실뿐 아니라 사동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거실은 당연히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동도 분리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수용 형편상 사동까지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현재 겪는 어려움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부가 가정집·병원·마사지시술소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민감한 개인 영상이 성착취물로 유통된 사건이 드러나자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조·유통·이용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보안 체계를 해킹 등 외부 침입 요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실제 판매한 영상은 1193개에 불과해 알려지지 않은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IP카메라 네트워크 보안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를 지적했다. 설치업체와 이용자 제조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필수 보안 조치를 이행한 설치업체 비율은 59%에 그쳤고 이용자의 초기 비밀번호 변경률은 81%였으나 최근 6개월 내 변경률은 30.8%에 불과했다.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카메라는 단순
만 10세도 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가을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피해 아동 B양을 차량으로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이전 성범죄
1988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은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재수사를 거치며 소아마비 장애 청년에게 씌워졌던 살인 누명을 벗겨냈다. 그리고 재심 재판을 통해 법원이 스스로의 오판과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1988년 9월 15일 화성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자던 13세 박 양이 목 압박 흔적과 성폭행 정황이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방문 문고리 주변 창호지는 찢겨 있었고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침입해 창호지를 찢고 문고리를 따 방으로 들어온 뒤 성폭행과 살해를 저지른 후 이불을 덮어놓고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침구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가 채취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수리공과 용접공 등 금속·기계류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좁혔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청년 윤성여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연이어 세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